“보건복지부, 공무직 차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공무직 차별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성실교섭, 노조탄압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22-01-05 12:05:21
보건의료노조가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상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보건복지부의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처우개선, 성실 교섭,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지금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교섭자리에서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자세로 교섭을 파행시켰고 장관 면담을 위해 장관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사업장에서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순번제를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이를 뛰어넘어 육아시간 사용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 공무원은 60일의 유급병가가 있는데 공무직은 30일만 아프고, 나머지는 개인 연차로 치료하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가 차별을 없애고 시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전혀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승직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지부장은 “교섭 담당자 교체만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대표자인 장관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사회인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 공무원은 60일, 공무직은 30일의 유급병가는 명백한 차별행위다. 교섭이 불가능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란 듯이 거절당했다. 장관실 앞에서 45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노조 간부들의 임금이 삭감됐다. 국가기관이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차단해 밥줄을 끊겠다는 결정을 이리도 쉽게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호곤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부지부장은 “2020년 임·단협 합의문에 의하면 2021년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TF’를 통해 임금제도를 논의하자고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임금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노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임금실태조사 결과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공무직 노조는 8개의 기관이 있고 각 기관별로 예산 배정이 달라 임금 부분은 기관별 독립적 분과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분과교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본교섭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장관 면담을 위해 공무직 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파업 정도 해야 장관 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냐”라며 “공무직 노동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어느때보다 성실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교섭 태도는 볼 수 없다. 복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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