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시간만에 50만명 수령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시간만에 50만명 수령

7일까지 ‘홀짝제’ 운영…8일부터 지급대상 누구나 신청가능
3차 지급 17일 시작…지자체 확인 소상공인 대상

기사승인 2022-01-06 17:48:26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이 6일 시작됐다. 오후 3시 기준 약 5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접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0만3000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했다. 이후 248만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다음날인 7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6일은 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끝자리의 제한 없이 지급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차지급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4차지급은 24일부터이며,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다음달 초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종류는 ▲희망대출(10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2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 융자(2조8000억원) ▲시중은행 융자(21조원) 등 모두 35조8000억 규모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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