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55만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2월6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적용받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 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 사 외에 새롭게 제한조치로 손실이 확인된 업체 역시 2월 말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곳 중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지급한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받게 된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