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의 3개 분야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단,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csh42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