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손실보상금 받는 소상공인, 문자로 개별통지” [일문일답]

“500만원 손실보상금 받는 소상공인, 문자로 개별통지” [일문일답]

강성천 중기부 차관, ‘손실보상 선지급 추진계획’ 발표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준비

기사승인 2022-01-10 14:07:4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쳐.

정부는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55만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2월6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적용받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55만 개사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이 되려면 저희 일정으로 보면 한 2월 초·중순 정도가 되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이번 방안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에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그래서 55만 개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시간상 55만 개사로 먼저 시작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방역물품 지급은 동시에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방역물품지원금은 1월17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다. 기초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라든가 읍면동사무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방대한 집행 작업이다. 협의 결과 지급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알 방법이 있는가.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을 차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 

선지급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은 없다. 다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을 신청하면 지급까지는 3영업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당일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본인이 동의를 하고, 계좌인증, 본인인증 등만 되면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된다. 이후 바로 계좌이체를 당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반면 선지급은 형식은 ‘대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약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신청 자체는 매우 빨리 끝나지만 형식상 약정까지 이르게 되면 최소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3일이 소요된다. 

다만 신청자들에게 설 연휴 대목 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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