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알림문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가 문자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KT만 서비스를 해오다가 두 통신사도 이번에 중계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발송된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효력을 갖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발송할 수 있다.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 3사는 전자문서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호분배시스템도 공동 운영한다.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기본 문자 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경험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계 플랫폼 개발과 공동 운영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경제도 계속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로 종이 우편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