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상정 불발에 시민단체 반발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상정 불발에 시민단체 반발

기사승인 2022-01-11 14:23:40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1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지역 정치인은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 개발을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자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11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지역 정치인은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간 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며 "여수 시민단체의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성공적으로 행사를 열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사후활용사업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돼 사후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4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인이 발의된 이후 광양시의회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 년 만에 겨우 재무 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 상태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양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일면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던 박람회정 개정법안은 일단 상정이 보류됐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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