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부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유가족 애도…종합 방지대책 수립”

고개숙인 정부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유가족 애도…종합 방지대책 수립”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 총력 대응”

기사승인 2022-01-12 15:13:47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무고한 생명을 단돈 2만원과 맞바꾼 죄로 구속된 공무원을 대신해 정부가 사죄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책방향을 발표하기 전 “최근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석준 살인사건’은 지난해 12월 피의자 이석준이 전 연인 A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석준은 범행 당시 흥신소에 A씨 자택 주소를 의뢰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이석준을 도운 흥신소 직원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공분을 사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라는 점이다. 흥신소 최초 정보원은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에게 수시로 개인정보를 넘겨왔다. 

2020년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업자에게 제공했고 대가로 월 200∼300만원씩 모두 3954만원을 챙겼다.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주고 B씨가 받은 금액은 2만원이었다. B씨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권선구를 조사하고 있고 기관과 당사자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시 엄정조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자체 점검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자체점검과 별개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계,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취약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수립 계획도 전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 기술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