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이 안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순정부품이 안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22-01-12 16:25:12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부품 성능을 부당 표시해 당국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OEM부품(순정부품)과 그외 부품(비순정부품) 품질과 성능을 부풀리거나 잘못 표시한 두 기업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를 만들 때 쓰이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다.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인증대체부품 등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통상 ‘비순정부품’이라고 부른다. 

양사는 판매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 외 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했다.

가령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식이다. 

현행법 상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 중 사실과 관련있는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양사는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

이는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