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철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신규고객 유치 및 신규상품 가입이 중단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 대출상품의 만기연장을 5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기존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만기 연장을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구체적인 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출 고객이 영업점 축소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사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지금처럼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가 해지되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 프리미어마일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이 6개월간 제공된다.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된다.
카드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안에 도래할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 이후라면 신청시기와 상관 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로 정해진 카드가 갱신 발급된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도 카드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한다.
외환 관련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보험상품(방카슈랑스)도 제휴 보험사에서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이어간다.
씨티은행은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인원 감축, 점포 폐쇄 등에 따라 대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된다. 신탁상품은 신탁보수율을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영업점들의 경우 올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2곳)과 지방(7곳 이상)에 점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