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인데… 文 정부, 외국 선수 자가격리 면제 논란

[단독]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인데… 文 정부, 외국 선수 자가격리 면제 논란

2021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외국 선수 45명 자가격리 면제
‘위드 코로나 중단’에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그대로’

기사승인 2022-01-13 07:00:01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전액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에서 정부가 해외 입국 외국 선수에게 자가격리 면제라는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열린 ‘2021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코리아오픈)’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45명의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했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코리아오픈’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치러졌다. 당시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한 뒤 방역 정책을 거세게 조이던 시기다. 해당 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으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 방침을 밝힌 뒤였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WTA 125K’로 열렸다.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는 그동안 ‘WTA 250’ 시리즈로 개최했다. 꾸준히 개최하던 대회보다 규모와 수준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상위 랭킹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다. 코리아오픈 참가자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크리스티나 믈라데노비치로, 당시 그는 98위에 불과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에 관한 의문이 뒤따른다. 호주 정부는 현재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와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참가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인 조코비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코비치는 백신 면제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오미크론 유입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단식 결승에서 크리스티나 믈라데노비치(프랑스)가 주린(중국)을 상대로 경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방역 지침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에겐 오후 9시 영업 제한이라는 희생을 강요한 반면 스포츠 대회에는 허술한 조치가 적용된 탓이다.

체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선수 자가격리를 승인하면서까지 대회 개최를 강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테니스 선수로 활약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대회처럼 250시리즈가 아닌 125대회로 강등한 채 치러졌다. 외국인 선수의 자가격리 면제를 승인할 만큼의 대회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시기에 대회를 개최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나 문체부가 2019년 이후 외국인 입국 선수의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코리아오픈을 제외하면 △2021년 6월7~11일 아시안컵 1차 양궁대회(27명) △2021년10월23일 WT 해운대 스프린트 트라이애슬론 월드컵(79명) △2021년 12월5~12일 동해여자아시아챔피언스트로피 하키 대회(165명) 등 단 3개에 그친다. 

문체부와 대한테니스협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의 협의를 통해 올림픽 관련 랭킹포인트 부여 등 외국선수단 격리면제 발급 대상 대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개최 자체는 기존에 승인됐다. 원래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연맹과 주최 측이 대회 취소는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국내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위해서 5월 정도쯤 중수본과 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급히 대회를 연 건 아니다. 3~4개월 전에 이미 문체부 통해 자가격리 면제 승인을 받았다”며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대회 개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창‧김은빈 기자 mobydic@kukinews.com,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최기창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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