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실태를 정밀조사해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가운데 프리미엄(웃돈)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56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각각 달라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실태를 조사했으며, 의심 거래자 12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