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철회 '가닥'…오늘부터 6인 모임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철회 '가닥'…오늘부터 6인 모임

방역패스 조정안 오늘 발표
내달 6일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

기사승인 2022-01-17 07:22:29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됐다. 사진=박효상 기자

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되는 가운데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는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법원이 서울에만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부터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키즈카페·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만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지역에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큐모가 큰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가 없이도 출입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적은 다른 지역에선 방역패스 조치가 유지됐다. 

이와 상반되는 판결이 나와 혼란을 키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4일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더 큰 혼란이 예고됐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까지 쇼핑가야 하나" "이제는 지역마다 지침이 달라서 외우고 다녀야 할 판" 등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고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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