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마트 등 6종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3000m² 이상 면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의 백화점·마트는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서울 외 다른 지역은 방역패스가 유지되면서 혼선이 일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지난 4일 법원이 전국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것도 방역패스 해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여전히 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먼저 정부는 법원의 효력정지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둔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도 문제다. 정부가 논란이 된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받는 상황에 방역패스까지 더해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은 되고, 힘들게 사는 소상공인은 안되고" "방역패스만이라도 취소해달라" "자영업자가 봉이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너무 잔인한 방역패스"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송과 시위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영업시간이 확진자 수 증가와 큰 연관이 없는 상황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예고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