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했다.
각 사례 관련 법규 등도 안내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 이슈, 가령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나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 주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했다.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