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행사했다. 행사 유형은 ‘차액보상형’으로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로 돼 있다.
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만큼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현금결제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 공시 의무가 없다.
앞서 윤 대표는 당시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52만주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회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에 공개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