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정부 주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위성을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19일 양정숙 의원실이 연 5G 정책 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된다”고 밝혔다.
공정성 훼손 논란엔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며 “서비스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5G 주파수 할당 경매가 열린다. 대상은 전파간섭 문제로 2018년 진행된 할당 경매에서 빠진 3.4~3.420㎒폭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다.
경매 또한 전파간섭이 해소되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LG유플러스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경쟁사인 SKT와 KT는 추가 투자 부담이 없는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건 ‘특혜’라며 반색하고 있다.
‘내로남불’ 지적에 관해 LG유플러스는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시처럼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도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상황은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은 즉시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몇 달 시차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시기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려는 최소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1.8㎓ 인접대역 KT 할당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정부도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고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과는 달리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 할당 조건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는 국가 자산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특정 사업자 지배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품질로 갈라놓지 말아야 하며 국가 자원을 인위로 조정해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차별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