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14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1월 추경 14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 확정, 24일 국회 제출…심의·의결 과정 남아
전체 추경안 중 11조5000억원 소상공인에게 사용

기사승인 2022-01-21 13:45: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e브리핑 캡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뜻이다.

이번 추경안 예산 규모 14조원 가운데 11조5000억원은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역지원금(현금 지원금)으로 9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업체당 100만원이던 1차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곳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더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손실보상금 예산은 본예산의 2조2000억원에서 기금 변경으로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다시 이번 추경 편성으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추경안 최종 의결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라며 “다만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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