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나서

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나서

“특정 직역 이익만 위하고 직역 간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악법 즉각 철회”

기사승인 2022-01-24 17:09:23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고 밝혔다. 시위는 의협, 간무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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