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 '옹색한 해명'에 행정 불신만 키워

안산시,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 '옹색한 해명'에 행정 불신만 키워

기사승인 2022-01-24 20:43:37
안산시청 

경기도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쏟아지자 지난 21일 해명·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산시는 이 자료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10년간 방치했다"며, "사업시행자가 공사에서 시로 바뀌는 것일 뿐 사업방식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특성 상 지방공사 출자보다는 직접 매각이 유리하다"며 민간매각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런 안산시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다르고 힘없는 산하기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근서 전 공사 사장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고, 시는 2009년 8월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지난 12년 동안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시는 지방재정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 본예산에 2억85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고, 2020년 12월에는 기존 공공개발 방식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지방재정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하지 않은 채 2019년 편성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2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4227호, 2021.9.2.) 의견과 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등에 따라 공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시는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고 말했다.(경기일보 2021.12.12. 보도 "협의없이 개발구역 해제" 안산시-도시公 갈등)

특히 "공사 출자보다 직접 매각이 유리하고, 사업방식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과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동 90블록 개발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 소유의 땅을 민간에 통째로 매각한 결과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했는지, 특정 개발업체 이익이 극대화됐는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서 "시가 작성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에도 명기돼 있듯이 공사에 현물출자하려던 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개발 방식에서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식이 변경'되는 중대한 사업방식의 변화인데 어떻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삼 현 공사 사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한 행정은 잘못됐다. 시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난주 시의회가 매각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화섭 시장도 취임 당시 사동 90블럭 사업방식에 대해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이 사업 관련 지난주 시도했던 방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면서 "매각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과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취득세 등이 무서워 사업 못하면 그건 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지 지자체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사업특성 상 지방공사 출자보다 직접 매각이 유리하다는 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안산의힘 이민근 대표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초지역세권 부지의 민간매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초지역세권의 공공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이 부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한 행정부의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공모형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결정에서 성남시 '대장동' 의 냄새를 맡은 것은 비단 본인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