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 위기의 LH‧SH...돈 풀고 조직 신설

중대재해법 D-1, 위기의 LH‧SH...돈 풀고 조직 신설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
LH·SH 건설현장, 지난해 3분기까지 8명·1명 사망
안전 예산·조직 확대, 안전경영 결의대회까지

기사승인 2022-01-26 06:00:15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을 당부하는 김현준 LH 사장   LH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
(김현준 LH 사장 당부사항)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 및 직접 시공이 불가피한 만큼 언제 어디서 중대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첫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6일 LH와 SH 등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올해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여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늘리는 동시에 CEO들이 직접 나서 연일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부상 사고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LH‧SH 등은 주택공급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와 땔 수 없는 관계인만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기관들이다. 실제 LH‧S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들어 3분기까지 각각 8명과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두 기관은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각각 매우미흡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시행됐다면 두 기관의 장 모두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다.

이에 두 기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했다. LH는 김현준 사장 직속의 안전기획실을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활용하기 위해 확대 개편하고, 각 지역본부별 안전조직 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여기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대응방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 안전예산을 10% 이상 증액하고, 추가 안전예산이 필요할 경우 즉각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SH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 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 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역시 승인해 놓았다. SH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노사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결의대회도 가졌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근로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기관 내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에도 중대재해를 100% 사전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주택 공급기관 종사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는 워낙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어도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사망사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호 위반기업에 여론이 몰리는 만큼 일단 첫 위반 기업이라는 비난은 피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LH‧SH의 건설안전 책임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특별법으로서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LH‧SH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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