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책임자에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안전재난과 산하에 중대재해예방전담팀을 신설, 군민 생명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청양군에 따르면, 이 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선봉 예산군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발맞춰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중심으로 대방1차아파트 건설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중대재해에 대비한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여부 △연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울여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유사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예산=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