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6월말까지 연장

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6월말까지 연장

수도권 집합제한업종 최대 50% 감면

기사승인 2022-01-28 09:59:47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 및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캠코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받고, 연체이율은 5%로 낮아진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126개사가 130억6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감면 연장으로 104개사가 31억7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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