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지키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일부 진상 손님의 사례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직원 요구에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격분해 우유를 던진 일도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일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손님에게) 밤 9시 넘어서 먹는 거 안된다니까 손님이 '(그럼 손님은) 왜 받냐'며 우유를 던지곤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해서 (신고하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3주가 넘도록 (경찰)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직원을 향해 갑자기 우유팩을 던진다. 직원 머리에 맞은 우유는 높게 퉁겨졌다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현재 편의점은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매장 관리자와 손님 둘 다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카드결제했는데 왜 못 잡나" "저런 사람들 꼭 물건 던지도 도망간다" "우유값만도 못한 인성" 등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 직원이 방역지침을 지키다 봉변을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편의점 직원의 뺨을 때린 손님의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CCTV를 통해 뺨을 맞은 직원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이 손님이 태연하게 물건이 담긴 봉투와 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공분을 샀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방역지침을 지키려다 손님들로부터 불평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장사하기 힘든데 방역지침 준수 요구를 비난하는 손님들의 원성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