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 간담회서 이재명 지지 현수막 들어올려
임동수 공동대표, "고양시 보조금 수령 단체로서 공직선거법 87조 위반"

기사승인 2022-02-03 17:10:25
임동수 공동대표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이 전국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 보조금을 받는 한 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세기고양시민포럼 임동수 공동대표는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찾아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대표 정미경)를 공직선거법 제8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공동대표는 “피고발 단체와 정미경 대표는 지난달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공동대표는 “피고발 단체는 고양시로부터 지난해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하는 사진과 자료 등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오전 일산서구 주엽동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15명 정도의 학부모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 87조에는 개인간의 사적 모임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등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다.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정미경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사실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