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승소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승소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 불합치 판정
전자업계는 덤덤…“애초에 시장 영향 덜해”

기사승인 2022-02-09 10:35:11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합치 분쟁에서 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8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세이프가드 조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은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 세탁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한 게 시행 배경이다. 미국은 지난해 2월 7일 세이프가드를 연장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엔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쿼터 13만개에 관세 0∼30%가 적용된다.

한국은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이번에 실체적 쟁점 5개 중 5개 위법 판정을 이끌었다. 

5개 쟁점은 △수입증가 및 산업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산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증가가 있었는지 △국내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WTO 또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봤다. 

절차적 쟁점 3개 중에선 1개만 승소했다.
지난해 2월 7일 연장된 세이프가드. 산업통상자원부 

WTO는 세이프가드 관세가 수입산-국내산 세탁기 간 가격차이 보다 크다고 해서 조치가 과도하다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미국 조치채택 관련 통지는 합리적 기간 내 이뤄줬다고 판단했다.

WTO는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미국이 WTO 판정을 수용하면 분쟁이 끝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다. 상소하면 갈등 관계로 남는다. 

윤창현 산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WTO 회원국 권리와 우리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경쟁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우리 기업을 노린 외국 수입규제 조치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분쟁 승소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 영향력이 애초에 작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중에도 현지 거점 공장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거라 기업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소를 했다고 해서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체계를 잘 갖춰놔서 세이프가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기존에도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세탁기 외에 다른 상품을 겨냥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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