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에 입찰가 조작까지...경기도, 가짜건설사 149곳 무더기 적발

페이퍼컴퍼니에 입찰가 조작까지...경기도, 가짜건설사 149곳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2-02-09 14:02:03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건설사 사무실

경기도가 지난해 사전단속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한 가짜건설사를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건설사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률은 무려 40%에 이른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실제 포장공사에 응찰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등록증 한 장으로 뚫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C사 등 4개 건설사는 불법 증축된 2층에 사무실을 둔 것을 숨기는 등 가짜 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를 2개 시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입찰 전용방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해 교육청, 구청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적발해 입찰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사전단속으로 인해 지난해 도내 입찰률은 2020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보다 0.7%포인트 낮은 4.2%를 기록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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