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과태료 47억·업무 일부정지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과태료 47억·업무 일부정지

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 의결

기사승인 2022-02-17 05:38:36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펀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한 바 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펀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 업무를 1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250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논란이 커지자 장하성 대사는 입장문을 통해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도 없다”며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 보유와 매각, 펀드 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2022년 현재 투자자들은 환매 중단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 배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했지만,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와는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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