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청년희망적금’ 출시…사전 확인 200만명 몰렸다

연 9% ‘청년희망적금’ 출시…사전 확인 200만명 몰렸다

5부제 운영…대면·비대면 채널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02-21 10:19:37
자료=금융위원회

연 9%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상품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신청 및 가입은 5부제로 운영되며 오늘은 91·96·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21일부터 본격적인 가입자를 받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연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시 첫 날인 21일은 1991년·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92년·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금융소비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가입하긴 힘든 상황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약 20%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수요가 예상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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