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해 총 19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주위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가 방송되며,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서 무단투기 하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스마트 단속 장비다.
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89개소에 이동식 스마트 CCTV 순환 배치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4인을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를 상시 점검해 위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등이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감시체계 강화 이전에 모든 시민이 쓰레기 문제와 환경에 관심을 두고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민간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24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3880만 원을 부과했다.
구리=이병훈 기자 cool10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