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관련해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250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22년 현재 투자자들은 환매 중단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남 본부장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본부장과 팀장급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부 유력 인사에 대한 추가 조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리스트가 담긴 PC 파일을 확보했다. 파일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투자했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유력 인사들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펀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 업무를 1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