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보상 추진 시까지 부동산 투기,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경남형 뉴딜 본격 추진…'2025년까지 166개 사업⋅20 195억원 투입'
경상남도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경남형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서부경남 발전전략과 새정부 경상남도 전략 과제, 2023년도 국비 신규사업 등이 반영된 ‘2022년 경남형 뉴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166개 사업에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4만3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38개 사업, 투입액 2조2835억원이 늘어난 규모며 일자리는 2만여 개가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서 추가한 청년 정책을 사회적 뉴딜 분야에 대폭 반영했다.
‘경남 상생공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 일자리플랫폼(프렌즈) 운영’ 등이 대표적이며 이 중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중인 청년이 계좌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는 매월 최대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받게 된다.
스마트 뉴딜 분야에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와 관련된 ‘5G 기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메타버스’ 사업을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수소터빈 기반 시험연구발전소 구축’, ‘환경사랑 상품권과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한 서부경남 발전전략 과제, 새정부 경상남도 전략과제, 2023년도 국비 신규사업에서 총 52개 사업을 올해 추진계획에 추가했다.
서부경남 발전전략 과제는 ‘진주와 울산 간 1시간대 급행열차 도입’, ‘탄성소재 클러스터 구축’,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가했다.
새정부 경상남도 전략과제와 관련해서는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CO2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실증사업’ 등 9개 사업을 추가했고, 2023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디지털혁신타운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도시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가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명 정원의 뉴딜추진단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균형 뉴딜 투어’ 행사를 개최했으며 도내 뉴딜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뉴딜 기업 협약대출 및 특례보증 시행, 12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협약 체결 등 경남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형 뉴딜 시군 우수사업을 공모해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시군 대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고졸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2022년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특성화고 졸업자와 현장실습 선도기업 간 일자리를 연계해 고졸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 도내 특성화고 졸업자와 해당 청년을 채용한 도내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며 시군별 배정인원은 창원시 10명, 사천시 2명, 함안군 3명이다.
참여기업은 최대 2년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3년차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전환)할 경우 또는 도내 타 사업장에서 정규직 취업·창업해 정착할 경우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접수기간 내 해당 사업기관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2032 주거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상남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앞서 수립한 계획은 올해 말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에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와 정부의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각종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적인 주거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계층별·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거종합계획에는 △기추진한 2013-2022 주거종합계획의 평가 △주거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전망과 분석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신혼부부·장애인·고령자·한부모 가족·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업시행 세부과제를 적극 발굴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올해 12월까지 해당분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후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경상남도가 농작업 관련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료를 지원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망을 구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만3000농가, 10억1500만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항목은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가입자격은 일반1형은 만 15-87세까지,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은 만 15-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 가입 및 계약체결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가입유형 및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12만3624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3만4350명의 농업인에게 132억1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