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요것만 되면 4일까지 누구나 가입된다

청년희망적금, 요것만 되면 4일까지 누구나 가입된다

문 대통령 “연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2주간 모든 가입신청 허용할 것”
25일까지 5부제 운영…28일부터 3일까지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02-22 15:29:40
자료=금융위원회

실질적으로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선착순에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자격요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19세~34세 청년들이며 다음달 3일까지 국내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이)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 충족하면 ‘어렵지 않아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다. 가입방법은 대면, 비대면 쌍방향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창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이 3시30분으로 줄어든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첫 주는 신청고객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5부제’를 운영한다. 22일 기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후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업일 및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닌 만큼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 만기는 2년으로 자유적립식이다. 초기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나중에 납입금액을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0%대 금리를 보장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정치권,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 논의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액 방침에 합의하고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될지, 가입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납입할지, 얼마나 적금을 유지할지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달라진다”며 “증액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확정할지 등을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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