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투자시장 상승세가 크게 꺾인 가운데 연 10%의 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입조건이 간단한 편이다. 다만 부족한 점들도 눈에 띄어 청년세대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비대면이 ‘정말 편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 국세청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오는 3일까지 신청·가입 할 수 있다.
적금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 만기는 2년으로 자유적립식이다. 초기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나중에 납입금액을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6%대 금리에 더해 4% 우대금리가 적용, 실질적으로 10%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다. 영업점 및 비대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쌍방향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창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이 3시30분으로 줄어든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상품 가입을 위해 그간 잘 보이지 않던 청년 고객들이 붐볐다. 지난 22일 오후 1시 경 찾아간 영등포 신한은행 지점에선 예·적금 업무를 보려면 약 1시간30분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적금 창구 직원은 “신규 고객이라면 통장 개설부터 시작해 적금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만큼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기존 고객이라도 15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적금 가입을 추천한다”며 “오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미리 사전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더 빠르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초년생은 가입 못하는 ‘희망적금’…전산망 먹통에 청년들 ‘분통’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두고 아쉬운 점도 나타났다. 당초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를 약 36만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150만건이 넘는 사전 가입 문의가 몰리는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출시가 시작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상당 수 은행 모바일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접속지연, 대기시간 이후의 시스템 오류, 대기 중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강제 로그아웃’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SNS에서도 비대면 가입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불만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1은행 1계좌 개설 등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전산을 통해 일정 자격을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전산이 몰리며 발생한 오류”라며 “28일부터는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전산망 혼선뿐만 아니라 올해와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 다수가 가입하지 못하면서 불만도 상당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준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일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0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초년생들은 가입 할 수 없으며, 올해 취업한 이들도 지난해 소득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취업한 이들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가입마감일을 ‘3월4일’로 확정하면서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