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중흥토건‧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흥토건‧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을 각각 40.60%, 10.15%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2조67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중흥은 12월 16일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도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중흥건설과 마찬가지로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이다. 두 회사는 주택건축사업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는 판단이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