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복지여건 등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4억의 예산을 투입해 8633명에게 지급했으며, 올해는 12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 100만원은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신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만 19~39세 청년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등),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근로자의 문화여가 활동 등 복지혜택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