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녀양육 가능해요’…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나온다 

‘이제 자녀양육 가능해요’…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나온다 

기사승인 2022-02-28 12:53:33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주택이 공급된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만 공급돼 자녀를 키우기 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다자녀가구는 지역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면적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전용 46㎡과 전용 55㎡ 면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평형은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있다. 신혼부부의 출산계획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에 수요자의 외면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에는 2172가구 모집에 1297명만 신청하며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모집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4차 사전청약도 7개 주택형이 최종 미달했는데, 시흥거모 A5 전용 55㎡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 0.1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대주택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다자녀가구에게도 신혼부부·청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사라진다. 그간 다자녀가구는 거주 시·도에서만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은 거주 이전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강화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진작 했어야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정부가 공급하는 집은 좁고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차차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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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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