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올해 농어민수당 접수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신청은 지금까지 28만1000여 호가 접수를 완료해 94.1%에 이른다.
이에 경북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