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비밀투표 원칙’…선관위는 “관리미흡 송구”

실종된 ‘비밀투표 원칙’…선관위는 “관리미흡 송구”

중앙선관위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방식…부정 소지 없다”

기사승인 2022-03-06 12:15:17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투표 과정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는 등 각종 논란이 발생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오후 5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과정서 유권자의 기표 용지를 직원이 대리 전달하는 등 다수의 투표소에서 부실하게 관리되는 정황이 잇달아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미흡은 송구하지만,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과정서 투표 용지가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 종이 상자에 담긴다는 제보가 잇달아 올라왔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신원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SNS 이용자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 용지를 바구니, 박스에 담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투표한 걸 담당자가 대리로 투표함에 넣겠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은 특정 사전 투표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기표소와 분리, 외부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나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공식 규정상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밀폐된 봉투에 담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달된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이 대리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즉, 투표자는 기표만 할 수 있고, 투표함에 직접 기표지를 넣을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방식이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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