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들도 사회공헌 및 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취급에 적극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6일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장기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예금·적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보다 적절한 자산배분을 유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입자 수 등 청년희망적금 관련 통계는 은행별 자료를 취합한 후 확인·분석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일반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만기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된다. 최대 1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약 290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상품 구조가 기본금리 5.0%, 은행 별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추가한 6%대 금리다 보니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인 4% 보다 높다. 일각에서 은행들이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가입신청을 접수하는 은행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운영됐다”며 “은행들도 사회공헌·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해 적극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증가는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됐던 당시와 달리, 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청년 관련 정책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추가 사업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수요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