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지·복구자금 지원 받나…노형욱 “총력 지원”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지·복구자금 지원 받나…노형욱 “총력 지원”

기사승인 2022-03-07 17:59:25
5일 강릉 옥계면 남양리 백봉령 야산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사진=김태식 기자

강원·경북 산불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 공급과 함께 주택 복구자금 융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와 합동으로 7일 동해시청 및 울진군청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의 주거수요 파악과 수요(세대원 수, 거주지역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번지면서 7일 오전 6시까지 여의도 면적의 57.8배인 1만6755ha의 산림 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산불은 인근 주택까지 덮쳐 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4659세대 7355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울진 272채, 동해 63채 등 총 343채 주택이 소실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주거시설로는 LH의 연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LH는 2019년 강원도 산불 사태 당시에도 속초 연수원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 바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주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피해 지역 인근 공가(빈 집)를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구자금 융자한도는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84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442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금리 1.5%에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역의 주요 기간시설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철도·건설현장 등에 감시인력과 살수차를 확대 배치하고, 산불 진화 헬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울진비행장의 지상조업, 이착륙 관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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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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