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산불 피해복구에 300억원 지원한다

수협은행, 산불 피해복구에 300억원 지원한다

범 수협 공동체와 피해주민에 생활안정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공급

기사승인 2022-03-10 11:19:37
수협은행 제공.

범 수협(중앙회‧회원조합‧수협보험)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비롯해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 등이 있다.
 
Sh수협은행은 범 수협 공동체와 함께 강원‧경북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3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과 중앙회는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총 2억원의 구호성금을 별도로 마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한 자리에 모인 범 수협 관계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수협은행은 산불 피해지역의 어업인과 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개인당 2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운영자금지원(최대 1억원 이내)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대출 원리금상환유예(최대 6개월) 등 총 300억원을 긴급 지원자금으로 편성했다.

수협은행 뿐 아니라 수협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어업인, 개인, 중소기업)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내 어업인과 수산단체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추가 복구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수협보험 역시 화재 피해로 인한 공제금 신청건에 대해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공제금의 최대 50%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업점 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공제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고, 공제계약대출이 있는 경우는 이자 납입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받고자 하는 수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경북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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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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