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지원대상자 모집

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지원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2-03-21 15:54:10
(쿠키뉴스 D/B) 2022.03.21.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총360만원) 저축하면 도와 시군이 1년 간 분기별로 175만원씩(총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북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유사 사업과 달리 기업부담금이 없어 호응도가 높다. 

따라서 2019년 첫 시행 이후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서 2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범위를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총 10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3600만원 미만의 만19~39세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job.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청년들은 결혼이나 주거독립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도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등으로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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