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2-03-22 11:35:05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다.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화정 등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침상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의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9월까지 착수하고 내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해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 ‘리모델링 공공지원방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계획(안)’에 논의했다.

한편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주민의 바람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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