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현지 당국에 확보됐다.
22일 연합뉴스는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가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다시 돌려보냈다. MBC에 따르면 A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검문소 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그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가 휴가 복귀 예정일이던 21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단 출국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행동은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이 휴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무사히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린 상태다.
이를 어기고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를 포함해 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