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명기회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부여된다.
사전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