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7% 넘게 상승한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 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19.05% 보다 1.83%p 하락했지만 2년 연속 10%대 상승했다. 연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 22.7% 상승한 이후 2021년까지 6%를 넘은 바 없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9.89%→14.22%), 부산(19.55%→18.31%), 대구(13.13%→10.17%) 등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비해 하락했다.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한 곳은 세종으로 지난해에는 70.24% 상승했지만 올해는 4.57% 하락했다.
반면 인천(13.60%→29.33%), 광주(4.76%→12.38%), 강원(5.18%→17.20%), 충북(14.20%→19.50%), 충남(9.23%→15.34%), 전북(7.41%→10.58%), 전남(4.48%→5.29%), 경북(6.28%→12.22%), 경남(10.14%→13.14%), 제주(1.73%→14.57%)는 상승률이 지난해 보다 올라갔다.
국토부는 2020년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을 조정했지만 1년 사이 공동주택 시세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에서 올해 1.3%p 올라간 71.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기준 1억9200만원,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