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 개정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내용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원(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 어린이집 임대 시 입주자 등 동의 규정, 경비원 등 업무 구체화 등이다.
동별 대표자 해임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임기를 전 임기까지 확대하는 것도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