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동네 병의원·한의원 갈 수 있다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한의원 갈 수 있다

코로나19 이외 질환 진료도 가능

기사승인 2022-03-29 13:01:47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는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까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래진료센터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병·의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전송하거나, 다음달 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79개소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약 173만명이며,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2만2000명 규모다.

이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왔었다”며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가 되고 있으며, 사전예약 방식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규로 신청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다음 날 추가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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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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