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사전(私戰)’죄 적용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이근 전 대위가 “직접적으로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투 개입을 인정하고 나선 영향이다.
이근 전 대위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며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한 추측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근황을 전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으로 입국해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전 대위 관련 3명과 추가 2명까지 총 5명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관건은 사전죄 적용 여부. 형법 제111조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私戰)’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전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이근 전 대위가 전투 참여를 인정하면서 사전죄 적용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참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근 전 대위의 전투참여 인정은 향후 사전죄 위반 여부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고,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PMC(민간 군사 기업) 등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이근 전 대위의 참전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 대위의 참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켄(ken·이근의 영어 이름), 고맙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계속 그래 달라”며 이 전 대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근 전 대위도 “저는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알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